저는 ***에서 2011년 11월 14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2년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2012년 4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고, 급여를 수여한 것으로 되어있던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사업장에 전화해보겠지만 이제와서 수정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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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요구하시고,
수정본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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