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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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원천징수 담당자 입니다.
09년 귀속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과다공제한 사실은 확인하였고.
수정신고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은 홈택스에서 하면되는건가요
수정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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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09년 귀속 과다공제 관련한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택스-세금신고-원천세-수정신고"에 들어가셔서 해당월을 선택하여 변경되는 부분을 입력하고 신고서상 ⑩소득세등(가산세포함) 부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인 과소납부세액×3/10,000×일수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과소신고 가산세인 산출세액×(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과세표준상당액)×10% 과세표준 를 가산하여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시면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서 전송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는 전자신고 불가능하여 국세청홈페이지-서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을 선택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합니다. 수정방법은 변경된 내용을 기존에 지급명세서 작성하듯이 작성하시고 변경되는 부분 위에 수정 전의 금액을 빨간 글씨로 기재하여 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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