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직원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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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경우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으)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한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 (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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