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만 학습지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주인데
제회사에는 11명의 프리렌서가 학습지를 판매하고 있고 매달 3%의 원천세를 꼬박꼬박 징수하여 성실하게 납부하고 연말정산신고까지 마쳤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환급세액에서 가산세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탈세를 할려고 한것도 아니고 매달 꼬박꼬박 신고를 해왔는데 이렇게 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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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소득세법 제 164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4항)
어떠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지급명세서가 기한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임의로 가산세를 적게 부과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다른 내용이 궁금한 경우에는 소득세계(530-6362)이나 납세자보호실(530-6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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