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2주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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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살고 있던 집은 신랑 명의로 되어있구요.
새로 이사한 집[새아파트라 아직 등기 전]은 제 명의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할 때.. 전집[신랑명의]은 매매가 안된 상태였구요.
그리고 전에 살던 집은 지난 달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집은 소유한지 7, 8년이 된 집이라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 같은데..
약 1개월 15일가량... 1가구 2주택이였던지라...
명의는 다르지만 부부이다 보니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나 문의드립니다.
따로 전집[신랑명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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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 제외]

 

또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세대단위별로 하는 것이고, 양도당시 2주택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로 새로운 주택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인 것으로 보이며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분양아파트취득시기 >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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