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월 00일
위반차량 : 00마 0000 그렌져XG 검정
위반사실 : 방향전환신호 불이행
위반장소 :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앞

내용 :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신고하려 합니다.
차량내용과 위반내용은 상기 내용과 일치합니다.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 4거리 진입중 신호대기중이던
검은색 그렌져 XG차량이 방향전환신호없이 1차선으로 진입합니다.

손가락 까딱하는게 정말 힘든가 봅니다.
진로변경방법위반은 아닌 것 같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였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요즘 저렇게 방향지시등 하나 조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못하는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하는거겠지만요.
저러다 사고나면 블랙박스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방향지시등
켜고 진입했다고 잡아 때면 뒷차만 억울하게 돼는데 앞으로
사소한 것들이라도 엄격하게 단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에 익은만큼 편리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교통질서 교육 및 훈련이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민을 위해 현장및 각 사무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경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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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경사 000입니다
 - 경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행정에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00마0000호 차량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범칙금 3만원)건에 대하여 대전대덕서 위반차량 2012-00번으로 전산   입력 처리하였습니다
 - 귀하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전대덕서 교통안전계 경사 000(042-281-03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81-03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38조(차의 신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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