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끝나는지? 아니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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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곳 이상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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