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업연도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하영 확정신고 한 바,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므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5,114,232) 보다 2.1배 많은 소득금액이 신고되어 건강보험료 등의 준 조세가 급격히 증가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신고 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고충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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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고객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신청하신 서류와 고충내용을 우리 서 세원관리과에서 면밀히 검토 한 결과, 고객님이 성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급격한 준 조세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님의 고충내용을 수용하여 신고 소득금액(13,611천원)을 연말정산 반영 소득금액(8,466천원)으로 경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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