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상품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제 이 경우 사업용계좌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사업용계좌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거래시 실물거래와 같이 금융거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계좌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 거래 외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