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인데 2012.1월 경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대금을 결제완료하였으나,
서로 분쟁이 발생하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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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귀하)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신청기한 및 거래대상-신청인은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교부-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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