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제출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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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관련한 문의

2013.1월에 반기 원천신고한 경우 2월에 제출하는 지급조서에 대한 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신고를 1월에 한경우 퇴직자지급명세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홈텍스 과세자료제출에서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자료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2월31일 퇴직자에 대한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지급명세서 제출시 2012년 1월부터 12월끼만 하는건지.아니면 2013년 1월,2월분과 같이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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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는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12년 12월 31일 퇴사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작성,제출해야 하는가?
-->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2. 2012년 12월 31일 퇴직자에 대한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3.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에 대해 어떻게 신고하는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상반기 원천징수분에 대한 신고기한인 7/10까지 하는 것이나,
3/10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신청 후 7/10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분과
1~2월분을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26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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