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송하였는데 금액에 착오가 있어서 재 전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원천징수신고는 재전송을 해도 마지막 자료가 인식이되어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세자료제출도 마찬가진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연말정산 과세자료 수정신고는 언제 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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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역시 재전송 가능하며, 이 경우 최종 전송자료만이 남게됩니다.

앞으로도 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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