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를 하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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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발급”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는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병적증명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팩스민원 신청(읍?면?동)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방병무청 방문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터넷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3~4일 소요)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고객지원과 (☎ 031-240-7355)
    추가문의처 :
031-240-7153 (☎ 031-240-7353)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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