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지난 6월 4일 논산 훈련소에 입영하였습니다. 휴대폰 정지 (사유:군입영)와 관련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민원신청에 들어가 시도하니 입영 의무자가 없거나 가족이 아니라 확인할수 없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인터넷 상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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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인확인을 거친 이후라야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즉시)

-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1일)

나. 인터넷 신청 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등기우편으로 수령(3~4일 소요)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 031-870-0258)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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