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비과세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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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인 딸아이의 놀이방 및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교육비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것을 보육수당으로 보아 비과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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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법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2條 (非課稅所得)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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