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영리업무 해당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 첫 번째 : A라는 교사가 1인당 25만원씩 15명에서 수강료라고 명시하고 1박 2일 강의(강의 장소는 개인 연구실을 사용)를 하였고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점심식대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행위가 영리행위 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강료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것을 참가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두 번째 : 교사가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고 그로 인한 강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것은 영리행위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강의를 10학기 이상했다던가, 여기저기 개인적인 강의를 하러다니며 강의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재산상의 이득을 챙긴 것이니 영리행위가 아닌지요?
○ 세 번째 :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것이 밝혀진 후 부당 수령한 출장비를 다시 교육청에 내는 것은 자진반납인가요? 아니면 회수인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12. 17.

○ 영리업무의 한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특성이 다양하므로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영향, 영리행위의 지속성, 영리추구의 정도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감독권자가 판단해야 함.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1박2일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계속하였다면 영리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사가 대학강의 등의 공익적인 외부강의는 영리업무로 보지 않으므로 겸직허가를 받고 강의를 하여야 합니다.

○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밝혀진 후 그 출장비를 교육청에 반환한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회수가 되겠지요.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