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맞벌이부부인데 서로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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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0條 (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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