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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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소득공제 서류가 연말 정산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2개월 후인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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