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직장입니다.
부모가 없는 14세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데 조카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기준인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인 부양가족은 자녀 및 동거 입양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자녀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카는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