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이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월 120만원 정도 되구요.
근로장려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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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요건은 신청인(거주자)의 자녀로

연령요건과(18세미만 : 1994.01.02. 이후 출생자)

소득금액요건(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을

동시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62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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