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이란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하시는 사업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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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