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가산세 부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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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사업자우대종합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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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은 2005년 부터 '사업자우대종합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용계좌'와 별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우대종합통장'은

금융기관별로 사업자에게 수수료인하 등의 우대혜택을 마련하고자 개설된 계좌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업용계좌 개설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금융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자료를 실물과 대조할 필요성으로 마련된 것이고 규제의 의미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는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 (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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