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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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거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상 거래하는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도 등록하였습니다
그당시 당담직원의 말로는 등록하면 은행에서 신청을 대행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본인의 무지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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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본서에 신고기한까지 사업용 개좌 계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다만,  2008.2.22.이전에 **은행**지점에서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셨음을 **지점의 내역조회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귀하의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6.30.이전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경우 국세청 고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일괄로 제출하던 것을  당해 고시가 폐지되었음에도  이에 반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안내 착오가 있어,

-  상기 사실을 감안하고 동 계좌를 임차료 및 급여 지급, 거래대금의 수령 및 지급 에 사용하였음이 귀하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등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합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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