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서면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 장래 전자상거래업 사업계획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인터넷도메인주소 개설전이라도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하며 전자상거래업인 경우 별도의 임차한 사업장이 없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사업과 관련 세금(국세)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제1기 1.1~6.30 기간의 사업실적 : 7.1~7.25 기간신고 
제2기 7.1~12.31 기간의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기간신고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 기간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 관한 간략한 책자를 교부하고 있으며 평일 오후 2시~4시까지 전문세무사가 별도의 장소에서 세금에 관하여 상담,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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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