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조금 모아 둔 자금으로 온라인으로 신발을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1. 사업자 주소지 관련.
G마켓등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할 예정으로 사무실을 따로 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당장은 없습니다.
하다가 서서히 사업을 키워서 사무실을 얻을 생각이고요. 때문에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어요.

2. 세금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 필수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에 관련 된 간략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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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서면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 장래 전자상거래업 사업계획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인터넷도메인주소 개설전이라도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하며 전자상거래업인 경우 별도의 임차한 사업장이 없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사업과 관련 세금(국세)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제1기 1.1~6.30 기간의 사업실적 : 7.1~7.25 기간신고
제2기 7.1~12.31 기간의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기간신고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 기간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 관한 간략한 책자를 교부하고 있으며 평일 오후 2시~4시까지 전문세무사가 별도의 장소에서 세금에 관하여 상담,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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