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개인 또는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로서 제3자에게 해당 특허권이 사용된 제품을 납품 의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3자가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지문에 "방위사업청은 통상실시권자이므로 본 사안에 대하여 제3자 실시 허여시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별도의 절차없이 제3자가 생산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특허권자와 제3자간에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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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물품을 납품받아야 하는 경우, 납품받는 물품에 대해 특허권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통상실시권의 범위에는 제3자가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납품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통상실시권 계약서상 통상실시권의 범위에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의 사업에 입찰하여 낙찰된 자로 표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이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청 사업에 입찰한 후 낙찰된 업체에게 납품의뢰를 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특허권자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079-6227)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079-6227)
    관련법령 :
특허법第102條(通常實施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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