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조소등에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기재사항이 불량일때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의 주장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세부기준을 위반한것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다.
"과태료 부과사유가 아니다" 의 주장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에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에는 표지판 기재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저장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이 아니기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아니다.

두 주장 중 어느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워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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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조소등의 게시판은 예를 들면 제조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의 근거조항은 법 제5조4항입니다.
   따라서 법제5조4항 위반시에는 먼저 유지관리명령(법 제14조 제2항)을 하여야 하며 바로 과태료 사항이 아닙니다.

2. 참고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제조소등의 표지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송호영에게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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