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된 회사의 대표 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저를 대신하여 참석하게 할수 있습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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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심판원에서 필요하다면 본인의 출정을 명령할수 있습니다.

절차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소지케하고 심판에 참석시켜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자격을 위임장으로 나타낼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3-532-7012)
    추가문의처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0335327012)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대리인출정<개정 1999.8.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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