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판을 받고 있는 해양사고관련자의 회사 경영자입니다.
심판관련 증거 서류들을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할수 있습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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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장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판원에 제출하면 심판장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허가가 있으면 열람되며 필요한 부분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3-532-7012)
    추가문의처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033-532-7012)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 (해양사고관련자등의 심판서류등의 열람 및 복사<개정 1999.8.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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