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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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심판기일변경신청서에 그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여 제출한 후 심판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심판기일 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심판기일 변경신청서는 담당 해양안전심판원 심판서기에게 요청하면 서식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3-532-7012)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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