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에 대학원 석사과정 정부위탁생으로 선발되어 1학기 수업을 듣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하반기 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학비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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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향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며 훈련의 성과를 활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훈련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어 훈련비를 환수하게 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36)
    관련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6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반납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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