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 수여자 자녀 혜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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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현재 군무원으로 퇴직을 하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게 됩니다.

1. 2012년 7월 이후에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국가 유공자가 된다면 본인의 대학학비와 아내 그리고 자녀 대학학비 혜택이
어느정도 주어지는가요?
3.본인과 자녀에게 취업 지원은 있는지와 공공기관등에 입사시 가산점이 있는가요?
4.가능하면 7월 이전 퇴직의 경우와 비교하여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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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님

2012. 7. 1. 이후 퇴직하셔도 보국훈장을 받으신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때를 기준으로 교육 및 취업지원에 다소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육지원은 동거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 생활등급이 06등급(4인가족 3,854천원)이하인 경우 교육지원(대학수업료 면제)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까지입니다. 단 2012.7.1이후 등록자의 경우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두번째로 취업지원은 2012.6.30까지 등록자에 대한 취업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로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인은 10%, 배우자, 자녀는 만점의 5% 가점 혜택이 있으나, 2012.7.1이후 등록시는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가점 등)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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