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임용 가산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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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2012년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본인의 부친께서 2011년 10월 1일 부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셨는데 금번 임용고사에서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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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2. [교원정책과]

○ 해당 시험의 공고에 따라 가산점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인정범위가 “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고문에서 지정한 기간 이후에 등록이 되었다면 이번 시험의 가산점 부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를 제출하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충실한 안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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