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한 평가대행자를 통하여 그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ㅇ해역이용협의서나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각 규정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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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해역이용영향평가) |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역이용협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