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료,화물료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인터넷(전자납부)으로 납부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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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박입출항, 항만시설사용허가등에 관련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화물료,공유수면사용료,항만부지사용료등)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로 지로 납부나 은행의 인터넷뱅킹등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운영팀 담당자(061-797-448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620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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