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납입고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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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양항만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예시 : 01-77-501-180-009-00****)로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기 후에 납부하시면 연체율 3%가 적용되오니 꼭 납기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041-956-334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 (☎ 041-956-334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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