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의하면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 1항에는 징계의 종류를 
  
①면허의 취소, 
  
②업무의 정지(1월 이상 1년 이하), 
  
③견책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적용방법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32-777-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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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