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시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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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시험을 보고자 하는데 시험을 응시할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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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기사 응시 자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 최종시험 합격일로부터 3년이내에 모든 자격이 갖춰져야 면허를 받을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수 있는 자격(경력)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51)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051-620-5831~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1)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제9조(면허의 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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