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에 유족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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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인지"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사위 또는 며느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세요.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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