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입소담당 직원입니다.

본 기관에 입소하고자 하시는 분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 시설급여자로써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이신 여자 어르신 이십니다.

어르신은 현재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와 같은 주소지에 생활하시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의 혜택을 받고 계셔서 시설급여 10% 대상자 이십니다.

이 어르신께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시려면 '입소이용의뢰'를 하여 해당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입소이용승인을 받은 후 시설에 입소하시면 시설로 전입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 건지요?

2. 여자 어르신께서 현재 주소지에서 퇴거하여 본 시설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국가유공자이신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게 되는데.. 이때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의 혜택이 중단 되는 건지요?

3. 시설로 전입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그에 따른 혜택의 중단이나 불이익은 없는 건지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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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입소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 시설 등급을 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역 

시.군.구청장(읍.면.동도 접수 가능) 시설입소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시설 입소를 위해 시설로 

주소 이전을 의무화하고 있지않습니다만, 해당 수급자가 특별한 거주지가 없을경우는 시설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장가구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이나 수급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보장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해도 선정기준에 충족될 경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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