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특허를 받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제조자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규격에 적용할수 없다는데
특허가 등록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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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물자규격팀입니다.

 

특허가 등록된 제품을 군에서 채택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의 명의로 특허가 등록된 제품을 군에서 채택 시 통상실시권(특허를 무상으로 사용)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경쟁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허가 있는 제품을 군에서 채택 시 특정 개인을 위한 수의 계약과 로얄티 등의 문제가 발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근거 :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0-27호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5.2항 "특허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제조자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규격에 적용할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상품뒤에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경쟁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2. 새 제품의 군 사용 계획은 매년 초 국방부에 품질개선 안건으로 제출하여 국방부 및 전군의 개선 동의를 얻어 일정 합의하에 이루어 집니다.

 

3. 동의 절차를 얻은 제품은 다수의 부대착용 시험을 거쳐 기존 제품 대비 차이점과 만족도, 가격(국방예산범위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물자규격팀(02-2079-4692)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 물자규격팀 (☎ 02-2079-469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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