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자체연구개발 승인에 의하여 개발완료한(연구개발확인서 기발급) 품목에 대하여 5년간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규정 조항 및 5년 기간에 대한 시작/종료 기준일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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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업체자체 연구개발 품목의 5년 기간에 대한 시작/종료 기준일자의 기준은 아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제122호('10.3.10))
제698조(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연구개발품 등의 수의계약) ①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품목이

국방규격이 제ㆍ개정 되고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는 국방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산진흥국, 계약관리본부, 기품원, 소요군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②연구개발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보장된 개발품목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연구개발 완료 후 계약연수 기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고객지원 콜센터(1577-1118, 내선 2번)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1577-1118)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연구개발의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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