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매점의 사용, 수익허가 시 수의계약기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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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의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2.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동법 제20조 제2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경

 5. 법 제2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250-05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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