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소재상사가(무역회사) 국외조달등록업체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내소재상사가 직접 해외로부터 수리부속 또는 장비를 수입하여 방위사업청과 계약 및 납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물품의 인도를 한국의 수요부대로 납품을 해야 하는지, 외국회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또는 해외의 방위사업청 지정 수송대행업체로 외국에서 물품인도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일 이전에 국내로 수입된 품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직접 수요부대로 납품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조달청 외자의 경우 수입업자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조건이 대부분인데, 방위사업청의 겨우 계약조건 대부분이 물품인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수입이 가능한지 불명확하니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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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국제가격검증팀입니다.

 

1. 통상 외국회사의 무역대리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수입하여 납품이 가능한가요?
→ 국외조달의 입찰자격은 국외 제작자 또는 공급자이거나, 국내 공급자로써, 방위사업청에 사전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외조달은 국외업체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국내에 이미 수입된 품목이나 경제적 구매를 목적으로 국내 공급업체를 참여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물품의 인도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국외조달 계약의 경우 인도조건은 계약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수리부속 계약 정형거래조건은 INCOTERMS 2010(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의 FCA 조건입니다. FCA는 FREE CARRIER(운송인 인도)로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공고일 이전에 수입된 품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직접 수요부대에 납품이 가능한가요?
→ 불법납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품목(장비/수리부속 포함)의 납품은 계약 후 해외에서 생산 및 납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입찰 시 입찰일 이전에 국내에 도입된 품목은 납품이 불가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국제가격검증팀(02-2079-4317)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431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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