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확인점검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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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4에 의거하여 근무시간 내에는 300,000원, 근무시간 외에는 450,000원을 고지서로 청구하게 됩니다.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까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5만원을 할증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5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4)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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