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관련 업무 중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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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자민원(민원24, http://www.minwon.go.kr)로 신청가능한 민원에 대한 것으로
현재 10종의 민원사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ㅇ 전자민원 신청가능한 민원사무명
1.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신청
2. 항로표지 장비, 용품 검사 신청 (항로표지기술협회 시험검사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3.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휴지,재개,폐지) 신고
4.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5.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
6.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7.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8.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9.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양수신고
10. 사설항로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 052-228-56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4)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0조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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