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항로표지 시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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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반인이 이용가능한 항로표지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직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 6개소(목포구등대, 홍도등대, 가거도등대, 가사도등대, 하조도등대, 당사도등대)를 해양 친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을 들으시면 항로표지의 역할을 이해하실 수 있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등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교통시설과(TEL061-280-17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280-1721)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제5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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