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한국에 기항하지 않아 국외에서 선박보안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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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선적항 관할 지방청(제주해양관리단 포함)에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최초,중간,갱신심사의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고,
임시심사의 경우에는 선박보안평가결과서와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신청접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관지방청에서는 이를 한국선급(KR) 협약심사팀으로 이첩하게 되고 선급과 회사담당자와 본선일정에 관해 긴밀히 협조하여 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사후에는 선급에서 지방청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지방청에서 교부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5)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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