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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에는 「민법」상 입양제도에 비해 양친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입양할 부모의 자격요건

☞ 양친이 되려면 다음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양친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양자로 될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일 것(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일 것)


※ 관련 법령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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