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으로 본인임을 밝히고 승무경력증명서을 우편으로 받아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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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법률" 의한 개인정보사항으로 본인 확인(신분증)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선 확인을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승선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가까운 지방항만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후 발급받으시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어디서나 민원 신청 후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정부전자민원 포탈 '민원24' 사이트(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신청하시면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등 수령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승무경력의 증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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